환경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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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부 | [저주파 소음도 환경부에서 과학적 측정 및 관리 추진, 고병도 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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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14 22:31 조회2,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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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 소음이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하며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외국에서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2004 년부터 저주파 소음 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했으며, 대만은 2008년부터 법적 규제로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과 학적 측정 및 관리 방안을 2018. 7월에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소음 대책이 주로 중․고주파 대역에 초점을 두어 관리된 경 향이 있어,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의 발생 소음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저주파 소음 관리의 적용 대상은 저주파 소음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소음원인 공장,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 펌프 등의 기계, 풍력발전소 등이다. 

 

 다만, 시간에 따라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이동소음원, 항타기‧ 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기준은 12.5㎐에서 80㎐까지의 주파수별 음압레벨 기준 값 중 어느 한 주파수에서라도 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저주파 소음이 영 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소음 원별, 전파경로별 저감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도록 권고된다. 이번 대책 방안 마련으로 일상생활에서 성가시게 하거나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주 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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